모두CBT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수용권
2
환매권
3
처분권
4
지역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