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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증축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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