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2회차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가?
1
1/2이상
2
1/3이상
3
1/5이상
4
1/10이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