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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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