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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타차장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기준은?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8 이상
노외 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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