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25% : 75%
50% : 50%
75% : 25%
1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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