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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6년 3회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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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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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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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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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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