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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간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2회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간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2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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