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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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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는 지역이다.
2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4
과밀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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