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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7년 3회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체 환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등의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시행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4
환지의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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