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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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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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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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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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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