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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청사
2
연수시설
3
업무용 건축물
4
판매용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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