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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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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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전용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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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구역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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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에는 폭 30m미만의 완충녹지, 폭 25m 이상의 도시·군계획 도로변에는 폭 10m 미만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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