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공급시설
2
상하수도시설
3
주택단지 내 통신시설
4
주택단지 내 송·변전시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