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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2/100의 범위
3/100의 범위
4/100의 범위
5/100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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