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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기준이 제시된다. 이 때 최고높이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을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의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2
문화재 주변, 도시지역과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轉 移)부분이 있는 경우
3
이면(裏面)도로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過負荷)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가설건물, 소규모 및 저층건축물이 난립하여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해가 발생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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