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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토석의 채취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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