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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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