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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대상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기간은?
1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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