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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한 용적률 500%의 근린상업지역 내 대지에 상징시설을 위한 광장면적을 전체대지면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8년 3회차
조례로 정한 용적률 500%의 근린상업지역 내 대지에 상징시설을 위한 광장면적을 전체대지면적의 20%로 조성하면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인센티브에 의한 최대 용적률은? (단, 가중치는 0.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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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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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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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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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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