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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분리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주택법상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분리가 가능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 15m 이상인 일반도로
2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3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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