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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의 구분에 따른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단,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의 주택은 아파트다.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450m2인 3층의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인 5층의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4
종업원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은 기숙사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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