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1
용도구역
2
기반시설부담구역
3
개발밀도관리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