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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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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이외에 건축물의 형태, 규모의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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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는 공공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법적 배경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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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에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지구, 지구와 지구간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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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은 도시집중과 그에 따른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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