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1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3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