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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