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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사업부지와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부지의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의 용적률과 사업부지의 용적률 비율(“가중치”라 한다)을 감안하여 용적률 완화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 다음 조건에서 가중치는? 「용적률 800% 상업지역에서 공공시설인 공개공지 제공부지 200m2와 용적율 200% 주거지역에서 도로시설제공부지 100m2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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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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