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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1
죽목의 식재
2
토지의 굴착
3
토지분할
4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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