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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5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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