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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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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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란 도로만 해당)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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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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