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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부과한다.
공공 청사 신축의 경우, 과밀부담금 기초공제면적은 5천m2이다.
과밀부담금 관련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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