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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부과한다.
2
공공 청사 신축의 경우, 과밀부담금 기초공제면적은 5천m2이다.
3
과밀부담금 관련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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