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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
3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4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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