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최대 몇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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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
2년
3
3년
4
5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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