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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 건축물에 구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2회차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1
경관지구
2
복합용도지구
3
개발진흥지구
4
고도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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