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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및 도시 공원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및 도시 공원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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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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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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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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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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