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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은?
1
공동구
2
임대구
3
송신구
4
공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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