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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소관별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소관별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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