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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0년 3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단,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
2
정부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3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4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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