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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4
토지에 정착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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