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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 토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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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권리면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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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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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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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적은 경우,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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