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공원
2
공용주차장
3
공동구
4
체육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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