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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분류가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현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분류가 옳은 것은?
1
미관지구 :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화경관지구
3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4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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