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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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