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