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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시설의 신설·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규모대학의 신설
3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로, 종전 규모의 2배 신축
4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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