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사설계도서
4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