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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단,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설계도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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