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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택법령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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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부터 주택단지 안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주택단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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