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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2회차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최대 면적 기준은? (단,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인 경우)
1
3만m2 이하
2
6만m2 이하
3
10만m2 이하
4
100만m2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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