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m2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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