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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류지
2
체비지
3
증감환지
4
입체환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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