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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