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1년 3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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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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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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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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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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