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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구청장
2
시장 또는 군수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설관리공단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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