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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도시계획기사 필기] 22년 1회차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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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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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미터 이상이다.
3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는 3.3미터 이상이다.
4
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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